치매치료제 '아리셉트' 가격 20% 인하

2007. 7. 24. 16: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복제약이 대거 보험에 등재된 뒤에도 3개월 째 요지부동이던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정'의 약값이 20% 인하된다.

24일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문제로 약가인하가 미뤄졌던 아리셉트 정의 약가조절 문제가 이미 확정돼 내부결재 단계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리셉트 정은 복제약이 새로 등재됐는데도 보험약가를 인하하지 않아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아리셉트 복제약을 등재한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0년인 특허만료 시까지 제품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르면 카피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자동으로 20%가 인하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약가고시를 통해 복제약이 새로 등재된 요실금치료제 '디트루시톨정' 등 3개 품목 보험약가를 각각 20% 인하하면서 아리셉트 정은 제외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10mg은 지난 5월, 5mg은 이달에 각각 80% 낮아진 가격으로 약가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에자이가 최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약가인하가 미뤄졌던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아리셉트에 대해 약가 자동인하 규정을 적용할 지, 예외로 둘 지를 놓고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느라 지연됐다"면서 "논란은 보험에 복제약이 등재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오리지널의 약가를 자동인하는 것이 타당한 지가 쟁점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아리셉트에 대해서도 논의 끝에 약가 자동인하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제약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의 자동인하 규정은 당분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