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PC 직접 접속한다고?

2007. 7. 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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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이용 문제시 원격 진료를 통해 병의원 컴퓨터에 집적 접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일선 병·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로그인 정책 변경 안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공단은 "내달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및 신청 업무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며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공단 회원 전용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법인용 인증서(범용 또는 보건복지용)를 사용해 로그인을 해야만 한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법인용 범용인증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지만 금융거래용, 전자거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심평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불가하지만, 심평원에 EDI청구는 공단 인증서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20일부터 인터넷 업무처리용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단이 요양기관이 로그인이나 조회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요양기관의 우려가 일고 있는 것.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조회 업무나 로그인 시 문제 발생 시, 홈페이지 상 '온라인도우미'를 선택하면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해당 PC에 직접 접속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서는 "공단이 필요에 따라 직접 진료실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보 유출 의혹과 감시 분위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동작구 모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관들이 요청할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의로 공단이 진료실 컴퓨터에 접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동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공단이 임의로 진료실 컴퓨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데다, 함부로 접속할 권한이 공단에는 전혀 없다"며 의료기관의 우려를 일축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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