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2007. 7. 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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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Q)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A)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23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이다.

2006년 노인인구는 460만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달했다. 총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 47%, 미국 38%, 영국 43%, 독일 34% 등인데, 우리나라도 2006년 건강보험에서 총의료비의 27%를 노인의료비가 차지했을 만큼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장기 노인성 질병은 치료보다 목욕, 간병 등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과 오랜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 노인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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