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탄금중 교장에 "성희롱 맞다" 결정

2007. 7.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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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학생·교사 등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충주 탄금중학교 교장에게 성희롱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도 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김효겸 부교육감)는 9일 "교장이 여교사의 손·손등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했고, 여교사가 이메일로 재발방지를 부탁했지만 들어지지 않아 심한 불쾌감을 갖는 등 네 가지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행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여교사는 지난달 19일 "교장이 손목 등을 잡는 등 성희롱을 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희롱 심의 소청서를 교육청에 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9~10일 탄금중 교장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다.

탄금중 교사 25명은 지난달 14일 "교장이 교사·학생 등에게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을 한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교장에 대한 행정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 학부모 참소리회(회장 김경희)는 이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게 탄금중 교장의 사퇴를 바라는 충주지역 학부모 1277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교장이 비민주적으로 교권을 유린하고, 학생·교사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지켜 볼 수없어 서명을 받았다"며 "교육청은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 교장을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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