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적격 공무원' 15명 대기발령

2007. 6.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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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 추진을 예고한 경기 성남시가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뽑아 대기발령하고, 이들을 현장 단순업무에 근무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경기 부천시에 이어 두번째이며, 현장 단순업무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는 최근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 5명과 공무원 3명 등 8명으로 꾸려진 인사위원회(위원장 최홍철 성남시부시장)를 열어 5급(지방사무관) 동장 2명과 6급 팀장급 3명, 7급 주사보 7명, 기능직 3명 등 공무원 15명을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 기피 5명 △조직 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 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 부족 3명 △주민 지탄 1명 등이다. 시는 "이들 대부분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일부는 부하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술자리에서의 행패 등 부적절한 처신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현장민원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변 정화활동 등에 2개월씩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어 시는 6개월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태도, 부서장 의견, 소명 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업무복귀 또는 현장근무 연장, 직권면직(강제퇴출)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2월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정원(2400여명)의 1%에 해당되는 5급 이하 직원 20여명을 구청장과 시청 국장, 사업소장급으로 꾸려진 인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인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가운데 15명을 뽑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정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무조건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근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 기회를 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계획한 정원의 1% 선정비율은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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