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 얻어야

2007. 5.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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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자기 신용평점 등 무료 조회 가능

- 신용정보법 개정안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CB)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CB에 개인의 신용 정보를 보내 축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사를 물었지만, CB에서 고객의 신용평점 등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Do-Not-Call' 제도가 도입됨에따라, 개인은 금융기관 등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 조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을 내세워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현재는 이같은 무료 신용정보 조회나 금융거래 거절.중지 판단 근거 요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신용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동시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지나친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현행 서면 및 공인인증서 방식 뿐 아니라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자사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할 경우 우편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정부는 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의 신용도 평가를 위한 공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개인의 사망자 정보나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사업장 정보, 수출입실적, 정부 조달 실적 등 유용한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 기관이나 CB 등에 적극 제공,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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