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폭리·담합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07. 5.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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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방해나 가격 담합 등을 저지른 교복제조업체 및 대리점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800만원에 불과하고 조치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20일 교복 소비자가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아이비클럽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가 '교복 안감에 순은사를 사용, 방충 및 피로감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쟁 회사가 교복 한벌당 12만원에 공동구매 낙찰을 받자 '엘리트교복을 12만2000원에 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공동구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 뒤 실제로는 자사의 공동구매용 제품을 판매한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쿨룩스는 제일모직 원단을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광고해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됐고, 상품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온라인 강의 상품권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지역 군소 학생복 제조업체 연합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협의회에서 제명하는 등 공동구매를 방해해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개별 대리점은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마트공항점에 입점한 빅마인드스마트 등 3개 대리점은 신규 사업자가 입점을 시도하자 "공동으로 퇴점하겠다"고 이마트측에 엄포를 놓아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복시장은 SK네트웍스(27%), 아이비클럽(26%), 엘리트베이직(22%), 스쿨룩스(9%) 등 4대 업체가 전체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SK네트웍스를 제외한 3개 업체가 모두 적발됐다.

한편 유명 브랜드 동복 가격이 23만원, 공동구매가격이 15만원으로 교복 유통마진이 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가 적고 조치도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교복업체들의 불공정거래가 반복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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