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클럽등, '뻥튀기' 교복광고에 과징금

2007. 5.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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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아이비클럽등, '뻥튀기' 교복광고에 과징금

국내 주요 교복 제조업체인 아이비클럽과 스쿨룩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고 교복을 신상품으로 속여 팔거나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8개 교복 대리점도 제재를 받았다.

이번 교복업계 제재에 따라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비로 연간 276억원 가량을 아끼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교복 제조업체들 간의 담합(부당공동행위) 혐의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2개 교복 제조업체, 경남학생복협의회, 8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비클럽은 교복 안감으로 사용한 순은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진드기를 막아주고, 피로를 덜어준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아이비클럽은 대리점에 교복 1벌당 19만5000원을 최고가격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백화점 등 유통점 입점시 수수료 지원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겉으로 최고가격 기준은 그 이상 못 받게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최고가격 수준에서 교복을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진 것"이라며 "이는 교복업체가 대리점에 담합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스쿨룩스는 교복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일모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 원단'이라고 허위광고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받았다.

스쿨룩스는 25만6000원짜리 교복을 팔면서 가격의 10%(법정 한도액)가 넘는 5만원 짜리 '온라인 강의 시청용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교복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는 적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지역에서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다함께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어긴 사업자를 제명한 경남학생복협의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은 부당광고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사업자는 청주시 특정 교복업체가 1벌당 12만원에 공동구매 공급자로 낙찰되자, 청주·청원지역의 교복 공동구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급 엘리트 교복을 12만2000원에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실제로는 그보다 저렴한 '엘리트메이트' 교복을 12만2000원에 판매했다.

이마트 공항점에서 경쟁 브랜드인 스쿨룩스의 대리점 입점을 막기 위해 이마트 측에 "스쿨룩스가 들어오면 우린 나가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빅마인드(스마트 대리점), 아이비클럽 양천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엘리트 학생복 중랑점, 하나실업(에리트베이직 인천 계양 대리점),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대전 에이스베이직 학생복 등은 이월된 교복을 신상품처럼 부당표시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교복업계 조사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들은 하복 145억원, 동복 131억원 등 연간 276억원의 교복 구매비를 아끼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더 확산되면 소비자의 후생증대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복 시장 규모는 총 3700억원에 달했으며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엘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개 주요 업체가 이 가운데 84%를 점유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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