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불법철거·석면방치는 빙산의 일각"

2007. 5.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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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정보보고]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책위 성명

법절차 무시, 주민안전 무시, 환경 무대책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예정지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성 영향 조사를 실시하라!

오염된 지하수 관정 방치, 악취와 병균 가득한 정화조 방치,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철거와 방치로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 철저한 환경대책과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국방부가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철거하면서 건축법과 폐기물처리법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인 주택철거를 진행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군기지확장을 막기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은 자의적인 법률조항을 들먹이며 탄압하기 급급하던 정부가 국방부의 불법행위는 ' 로멘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불법철거와 석면 방치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주택 불법철거를 하면서 건축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14, 20조'의 정화조 페쇄 신고를 평택시에 하지 않고, 오수 및 침전물 제거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작년 9월 13일 빈집 철거후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여 악취와 병균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도 오수처리시설의 폐쇄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지하수 폐공 신고를 평택시에 하지도 않았으며, 원상복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약 150여개의 지하수 관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주택들을 철거하며 어떠한 원상복구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하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나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하수 보전을 위해 폐공 신고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부서진 가옥 잔해들에 방치된 지하수 관정들은 카드뮴, 납,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지하수는 특성상 대수층(물이 가득 찬 지하층)을 통해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주변 지역이 넓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하수 폐공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반침하와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며, 오염된 지하수를 다시 정화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 온다.

3. 국방부는 모든 법률을 무시하고, 환경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화조, 지하수 폐공, 석면 안전대책 무방비에 대해서 언제까지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 철거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평택시와 검경은 국방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불법철거, 환경 및 주민안전 무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실태 및 환경성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기지건설공사 등에 대한 시민감시단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감시와 통제속에 미군기지확장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면피용 말뿐인 국방부의 대책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국방부의 일방주의와 편의주의만 있는 미군기지확장사업에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이 위협받고 고통 받을 수는 없다. 평택대책위는 단호하게 국방부의 불법행위와 환경안전 불감증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 5. 8.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은우(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 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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