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대, '스타시티' 놓고 민형사 분쟁

2007. 5.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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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신세계와 건국대 사이에 서울 자양동 스타시티와 관련해 대규모 민형사 다툼이 벌어졌다.

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04년 5월 신세계가 서울 자양동 건대 소유 부지에 들어서고 있던 '스타시티'에 이마트 입점을 위한 임대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신세계와 건대는 당시 매장과 주차공간 등 1만3000여평을 임대보증금 857억원에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건대 측은 스타시티 준공 직전인 지난해 11월, 당초 계약때보다 이마트가 매장으로 사용할 면적이 늘었다며 신세계에 보증금 200억여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건대 측은 "매장 전용면적이 늘 경우 준공 시점에서 보증금을 정산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당초 계약은 1만3000여평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었지, 매장 면적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체 면적이 1만3000여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버텼다.

급기야 건대 측은 지난 3월 신세계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265억여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세계도 최근 건대 측의 영업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

신세계는 보증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건대 측에서 이마트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건대 측의 불법행위로 당초 예상했던 영업개시일인 지난해 12월을 한참 넘긴 올 3월에야 오픈이 이뤄져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

신세계 허인철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분양할 때 면적과 실제 계약면적이 달라 신세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영업방해까지 이뤄져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세계는 영업방해와 관련해 건대 측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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