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발급

2007. 4.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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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은행연합회가 19일부터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발급을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거나 신용정보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발급은 평일 오전 8시30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 거쳐야 한다.

발급은 무료이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년 265원)만 부담하면된다.

이 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가계당좌 및 신용카드 개설 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 대출금 등의 연체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국세 및 지방세등의 세금체납정보 등), 특수기록정보(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등) 등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거래 표준약관'이 적용된 PKI 인증/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고밀도 2차원 바코드, 온라인 위/변조 방지, 복사방지, 프린터 제어기술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해 공인 전자 문서로서의 신뢰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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