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공동 대처
【서울=뉴시스】
다음 달부터 교칙을 위반한 학생과 피해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판결을 학생 스스로 진행하고 결정하는 '학생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또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법교육이 강화되고 비행학생에 대한 멘토링도 전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집단.조직화 경향을 띠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비행학생 교육 네트워크',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의 생활지도능력 강화', '학교 법교육 활성화'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현재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을 올해 중학교 7개, 고등학교 9개 등 16개 학교를 추가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지도 전문 법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난해 1300명의 교사들이 이수한 법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연간 4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법교육 전문교사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비행학생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생 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간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부산.광주.대전.안산.청주.창원 등 6곳의 법무부 유휴시설에는 '대안교육센터'를 설치, 오는 7월부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전개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법적 책임, 처벌 종류 및 절차, 피해구제절차 등이 담긴 동영상 파워포인트(PPT) 강의안과 대처안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교육 관련 교육내용 및 참고자료 개발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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