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기계식주차장 철거

2007. 3.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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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허가용으로 설치만 됐을 뿐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전북 전주시는 17일 "유명무실한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의무면제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주시에는 약 150여 곳에 26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의무설치돼 있지만, 대다수 소형건축물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의 불편함과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심 상가지역에서는 주말이나 평일밤 시간대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주들이 도로가에 마구잡이로 주차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실정이다.

건물주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비용납부 제도보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고집하는데는 비용납부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대당 11.5㎡에서 최대 1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즉,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일 경우 1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주차장 비용을 납부해야해 설치비용이 싼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낮춰 납부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도 앞서 산정된 금액에 추가로 70%를 할인 적용해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용부담을 꺼린 적잖은 건물주들이 주차장 비용납부 대신 단순히 허가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왔다"며 "공간만 차지했던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되면 그 부지는 노면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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