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사이엔 왜 꼭 홈쇼핑 채널이?'

2007. 3.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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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케이블방송 가입자인 김정미(43·여·서울시 목동·주부)씨는 티브이를 볼 때마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끼어 있는 홈쇼핑채널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채널을 바꿀 때마다 원치 않는 홈쇼핑채널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채널번호를 직접 누르지 않는 이상, 홈쇼핑채널을 거치게 돼 있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한 적도 있다"며 "쇼핑을 강요하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지상파 사이에 홈쇼핑채널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채널을 편성할 때 지상파·보도·교양·오락·홈쇼핑 등 채널 특성별로 채널군을 설정하고, 지상파 방송 사이에 다른 채널을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위성방송 채널 편성권을 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홈쇼핑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받고 홈쇼핑채널들을 지상파 사이에 편성해주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5개 홈쇼핑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낸 송출수수료는 2300여억원(표 참조)에 이른다.

홈쇼핑채널의 지상파 사이 편성으로 시청자들이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충동구매에 이르는가 하면 어린이·청소년들이 무차별적 상업광고에 직접 노출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채널 편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유선방송사업자들이 홈쇼핑채널의 송출 수수료로 낮은 수신료(시청료)를 보전해 왔으며, 채널 편성을 규제할 경우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지다.

허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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