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2007. 3.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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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양국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주고받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완전히 타결된 경쟁이나 정부조달 분야의 경우 분과내에서 쟁점을 하나씩 양보하거나 요구를 접는 방식으로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큰 자동차, 농산물 등의 경우는 8차이후 고위급 협상으로 넘어가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소쟁점은 '분과내 주고받기'

지난 10일 완전 타결된 정부 조달의 경우 분과내에서 '빅딜'은 아니지만 주고받기식 '스몰 딜'이 이뤄졌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요약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통해 개방된 미국의 37개주에 이어 나머지 13개주의 조달시장 개방 ▲미국내 조달시장 입찰 참가자격 심사 때 미국 이외 지역 공사실적 인정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와 학교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등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시.도와 공기업 발주 공사의 양허 하한선을 1천500만SDR(특별인출권, 한화 252억원)에서 500만SDR(84억원)로 낮추고 민자사업을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 합의는 미국의 주(州)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빼고 한국의 지방정부 조달시장과 공기업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뤄졌다. 따라서 중앙정부 조달시장만 FTA 협정을 적용하게 됐다.

특히 우리 요구대로 미국 내 입찰 및 낙찰 실적을 미국 조달시장 참여 요건에서 빼고 학교급식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넣었다.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민자사업에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의 요구에 따라 BOT(건설-운영-이전) 방식 등 각종 민자유치 사업을 정부 조달시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입찰 문호를 개방하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원(미국은 20만달러)에서 1억원(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 조달시장 개방폭을 확대했다.

결국, 양국은 미측의 주정부 배제와 민자사업 포함, 우리측의 조달시장 참여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보호 고려 등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또 미측은 한국의 지방정부.공기업을 조달시장에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한국측은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을 보다 확대하자는 요구를 각각 철회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완전 합의를 이룬 경쟁 분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대기업 집단도 경쟁법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별도로 협정문에 포함하자는 재벌 관련 각주에 대한 요구는 접고 대신 동의명령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도입을 검토해온 만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점이 찾아졌다.

환경, 통관, 기술장벽(TBT) 등 소쟁점을 다루는 다른 분과들 역시 분과내에서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받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고위급서 연계 처리될듯

그러나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섬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존스액트, 방송.시청각 서비스,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은 큰 묶음으로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쟁점은 8차 협상에서 타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농산물이나 저작권, 일시 세이프가드 등은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결국 8차이후 열릴 고위급 협의에서 싫든 좋든 이익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핵심 쟁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8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만 보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를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국이 수용 불가능한 요구는 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쌀이, 우리의 마지노선중 하나라면 존스 액트는 미국의 마지노선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존스액트는 1차 세계대전이후 해군 배 활용과 해군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를 포함해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적선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의 원칙인 '내국민 대우' 등에 위배되지만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를 예외로 인정받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존스액트에서 양보를 끌어낸다면 세계가 놀랄 것"이라며 요구 관철이 힘든 사안임을 시사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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