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공청회, 하이닉스 2.3차 증설 경쟁 본격화

2007. 3. 2. 1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하이닉스 2.3차 공장 증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차명진 의원(한나라.경기 부천 소사) 등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만약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리의 배출 허용기준이 9ppb이하로 대폭 완화돼 이천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오염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환경문제를 내세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1차 공장 증설은 사실상 청주로 결정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될 경우 2.3차 공장은 이천 증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충북도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이다.

정우택 지사는 이날 직원조회를 통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유럽의 사례를 들어 구리의 배출허용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배출수가 상수원이 아닌 바다로 빠져나가고 이천의 경우는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바로 유입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정 지사는 "1991년 대구지역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낙동강 페놀사건을 상기할 때 하이닉스 한 업체를 위해 19종의 유해물 중 유독 구리의 기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국회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와 연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청회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만해 NGO센터에서 열린 전국 회의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수질환경보전법 등 4개 법안 개정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