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도 '이력서'가 생긴다

2007. 2.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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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휴대폰개통 이력조회시스템 3월부터 가동..가개통 등 피해예방]

앞으로 출고되는 휴대폰에는 '이력서'가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전화 가개통이나 중고휴대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시스템은 신규(번호이동 포함) 구매한 휴대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 정보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동전화 가입자가 신규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개통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신규단말기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방법

이동전화 신규가입자는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완료후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1개월 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해당사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사실이 있을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별 가개통 단말기 보상기준

사업자별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3개사 모두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개통일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①현금수령(계좌입금) 또는 ②익월 요금감액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가개통 단말기 피해 보상기준은 단말기가 전산등록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실질적인 신품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개통 이력 조회결과 중고 단말기로 인한 피해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해 보상한다.

사업자별 가개통 보상기준은 2007년 2월 16일 당시 출고가 50만원인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가개통한 이후 2007년 3월 18일 신규가입자에게 명의변경해서 판매하면, 기준금액은 2만7780원이 된다. 이통3사의 최저 보상액은 1만원이고, 보상방법은 현금이나 익월 요금감면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보상신청은 사업자별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로 하면 된다.

조회결과 신규가입일 이전에 해지사실이 있을 경우 중고폰으로 의심되므로 해당사에 당시 통화량 발생 여부 등 상세 이용내역을 요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가개통 등 단말기 피해 건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개별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연간 상당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개통 단말기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가개통 및 중고 단말기 부당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 단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내용 및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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