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2007. 2.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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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앵커: 오는 6월부터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생활지도사가 파견됩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서 신규대상자가 4만 3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두 업무보고 내용을 노재필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자: 오는 6월부터 혼자 사는노인들의 안전과 생활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 15만명을 대상으로 7000명의 생활지도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은 물론 주거, 영양, 건강 상태 점검과 생활실태 파악 등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가 4만 3000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만 6세에서 8세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가정을 위해 중장년 도우미를 파견하는 내리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10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사사를 파견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아동 섭취량 기준설정 등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

(노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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