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방송광고 일체 금지' 파장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07. 2.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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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이미지광고도 불가"…KT&G "항소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KT&G의 이미지광고 방송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KT&G는 당분간 모든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광고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라디오광고 방송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KT&G 이미지광고도 간접적으로 담배 광고 효과…방송불가 결정 타당"

▲ 지난 2004년 방영됐던 KT&G TV광고 '상상예찬'

광고심의기구는 지난해 4월17일 "아껴 모은 용돈으로 정성을 다하고 서툰 솜씨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세상의 작은 희망들이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KT&G"라는 내용의 20초 짜리 라디오광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상품(담배)과 용역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라는 이유로 방송불가를 결정한 바 있다.

KT&G는 이에 해당 광고가 상품판매의 촉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이고 표현·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심의기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담배방송광고를 규율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광고내용에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그 연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담배에 관련'된 광고로 평가할 수 있다"며 "KT&G라는 기업영문명칭 약어를 그대로 직접 사용하는 한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요소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KT&G는 2002년 11월까지 'Korea Tobacco & Ginsang'의 약어로 KT&G를 사용하다 같은해 12월부터는 약어 KT&G는 그대로 둔 채 기업명칭만 'Korea Tomorrow & Global'로 변경했다.

"TV광고 본 시청자 라디오서 광고 들으면 심리적 동조화 소지"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KT&G TV광고 '상상예찬' 시리즈와 관련해 "'상상예찬'이라는 표현 그 자체 역시 일견 담배와는 무관해 보이는 듯 하더라도 담배에 포함된 각종 물질이 심리적 각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표현 역시 암묵적으로는 흡연욕구, 담배구매욕구를 무의식적으로나마 유인해낼 여지가 있다"며 "이 (TV)광고에 노출됐던 시청자가 다시 (KT&G의 라디오)광고를 접했을 때 심리적 동조화 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업이미지만을 제고시키는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광고 자체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광고의 주된 의도가 미래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에 있다 해도, 그러한 이미지와 신뢰도의 제고를 통해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신뢰도도 제고시켜 간접적으로 상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며 "이 광고는 KT&G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담배에 관한 방송광고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그 표현의 자유는 여타 방송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율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불가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T&G "항소할 것…담배 전혀 노출 안되는 순수한 이미지광고"

▲ KT&G 홈페이지

이같은 판결에 대해 KT&G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9일 저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인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지난해 제작한 라디오광고는 브랜드(담배)가 전혀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 광고임에도 이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KT&G는 지난해 방송광고 불가 판정 이후 TV 라디오 등 광고를 일체 집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문과 인터넷, 옥외광고는 여전히 집행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왜 방송광고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도 기업인데 필요한 때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광고도 궁극적으로 상품(담배) 이미지까지 제고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중동·한겨레 보도안해

한편, 지난 7일 판결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으나 8일자 신문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는 이를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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