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명

2007. 2.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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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1990년 제정돼 16년간 시행되어온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년~2015년)을 수립해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 평가,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는 점이다.

이에,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 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 등을 매수,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수질·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유역관리의 활성화와 원활한 부처간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그 밖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외 오염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 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되어 빠르면 올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체계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강조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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