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도학원도 '학원' 교육청 등록해야"

2007. 1.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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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체육시설 신고만 하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K댄스스포츠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가 소속된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설립, 운영한 시설이 학원설립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장을 운영하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료로 교습이 이뤄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무도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부산 수영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건물에서 수강료를 받고 사교춤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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