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룸댄스 학원차리려면 등록해야

2007. 1.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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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무도학원 학원등록 않하면 불법"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後 지루박 교습...건축법 위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건물에서 무도시설을 갖추고 유료로 지루박 등 사교춤을 가르쳤다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1일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한 K댄스스포츠는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된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설립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했지만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왈츠, 탱고 등 춤을 가르치는 등 무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건물에 거울, 마루바닥 등 시설을 갖춘 뒤 수강생들에게 지루박 등 사교춤을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춤 교습이 이뤄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건물 3층에서 42명의 마루바닥, 거울,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사교춤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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