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계약서, 이제 쉽게 작성하세요"

권란 harasho@sbs.co.kr 2007. 1.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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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나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는 데 용어와 작성법이 어려워서 곤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법원에서 국민들의 법률 생활을 돕기 위해 알기 쉬운 계약서 양식을 선보였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만든 계약서 양식 책자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차용증과 영수증 등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계약서 31종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작성 방법과 예시문을 곁들이는 것은 물론 용어도 풀어 썼습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으로, '대여인'은 '빌려 주는 사람', '차용인'은 '빌리는 사람' 등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연간 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민들의 법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양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양식들은 오늘(25일)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받거나 종합 민원실 등에 비치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계약서 양식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약서가 아니어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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