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활속 계약서 양식' 만들어

심정숙 2007. 1.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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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12명이 시중 계약서들을 토대로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매매나 임대차, 차용증, 영수증과 관련된 양식들이 목적과 거래 유형에 따라 31개로 나뉘어졌고 각 유형별로 계약서 쓰는 법과 해설, 그리고 예시문이 실렸습니다.

법률 용어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각각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 바꾸고 '차임'을 '월세'로, '변제하기로'는 '갚기로'로 고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발생하는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한 달에 850여건으로 계약서 작성이 생활화 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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