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코리아텐더, 경매서비스 관련 메시안 고소취하
2007. 1. 8. 15:45
<아이뉴스24>
옛 코리아텐더(현 그랜드포트)와 메시안이 온라인 경매서비스와 관련해 벌인 특허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안은 양사 간 원만한 해결로 코리아텐더가 지난해 초 제기한 고소를 최근 취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코리아텐더는 지난해 1월 자사의 맥스텐(www.max10.co.kr)과 유사한 모델로 제로옥션(www.zeroauction.co.kr)이란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메시안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코리아텐더는 지난해 하반기 물적분할 방식으로 셋톱박스 및 가전 사업부문을 분리해 넥스트지티브이를 설립하고, 존속회사의 명칭은 그랜드포트로 변경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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