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 1.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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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유치원 급식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을 골자로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입법예고안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전처리실.조리실.식기구세척실 등 작업구역을 구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조리작업을 하는 주위의 벽, 바닥 등은 내수.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게끔 규정했다.

또 출입구와 창문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 100인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손세척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냉장식품 검수시 가열조리 식품의온도를 잴수 있는 전자식 탐침온도계구비를 의무화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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