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모든 통신료 감면

2006. 12. 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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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통신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기준인 월소득 평가액(14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시행규칙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월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한 가구별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월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가구만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전화번호 안내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월소득평가액 기준이 없어지면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존 18만명에서 31만명으로 늘어나고, 감면액도 103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통부는 추산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감면을 바라는 사람은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받아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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