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 위한 신용정보조회 불법 아니다"

2006. 12.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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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검찰, 변호사들의 민사채권 추심 위한 신용정보 조회 행위, 처벌 근거 없어]

변호사들의 민사채권 추심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변호사 및 신용정보업체 직원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객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이, 민사채권 추심을 위해 대상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변호사 97명 등 모두 180여명을 최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변호사의 신용정보조회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현형법 하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 신용조사를 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된 변호사 및 법무사 등 관련자 170여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신용정보업체 직원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만 기소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24조 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인.허가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 또는 이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2조 10호는 추심업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상사채권'(상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사채권' 추심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행위도 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법률 2조의 채권추심업무 조항과 24조의 신용조사 조항은 규정의 성격 및 행위주체 등이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 각 '채권'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후자의 경우 상사채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유추.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민사채권 추심 목적의 신용조사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빙자한 신용조사의 남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관계부처에 입법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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