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 4월 도로명 주소 시행..집 찾기 쉬워질 듯
박생규 2006. 12. 14. 10:25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시에서 앞으로 집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관계법령에 의거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도로명의 주소가 공법상의 주소가 된다고 밝혔다.
종전의 주소체계는 땅에 번호를 붙여 건물주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주택이 있거나 옆집과 연속성이 없어 집 찾기나 우편배달 등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번호 순서대로 정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게 됐다.
도로명 주소 검색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 새주소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자료나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390-0871)로 문의하면 된다.
박생규기자 skp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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