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청풍면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2006. 11. 21. 09:36
【청주=뉴시스】
충북 제천시 청풍면 3개리 인근 청풍호가 취.정수장 폐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충북도는 지난 9월 청풍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완공과 기존 취.정수장 폐지에 따라 제천 청풍면 도화리.도리.읍리 등 3개리 주변 청풍호 수면 0.586㎢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한 데 이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유람선과 어선 진입이 가능해 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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