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2006. 11.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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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쉽게 많은 돈 벌겠다는 생각 버려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전하고 좋은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노동법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과 수당, 근무시간, 안전사고 대책 등을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부당한 대우도 이 근로계약서 한장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기 전에 관련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것도 좋다. 현행 법률 상 최저 시급은 3100원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근무 도중 발생한 도난과 분실, 파손을 이유로 고용주가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불법이다.

약속한 근무 기간을 못 채웠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 등 구인업체 정보를 체크하는 것도 좋다. 회사 소개 없이 메일로만 원서를 접수받는다는 곳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또 업체의 일방적인 소개만 믿지 말고 일하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다단계와 같이 물건을 팔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 제공을 담보로 선불 또는 교육비를 요구하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님의 동의도 꼭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다. 1988년 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의서는 필수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는 물론, 노동부 장관의 인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쉽게 돈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잡크래커 관계자는 "'재택근무, 초보자 가능'이라는 구인 문구는 보통 학원에서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며 "'간단한 전화, 서류 업무만'이나 '높은 급여' 역시 불법 다단계 회사가 네세우는 관용적 표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매력적인 근로조건이나 급여수준을 내세우는 구인광고라면 비슷한 업무에 대해 다른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과 비교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인지 판단하라는 뜻이다.

최정호기자 love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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