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2006. 11.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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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실거래가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종전보다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한 달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돼 있어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멸실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이번 국회에 상정, 처리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 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고가 프리미엄 등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입주권의 양도세가 늘어나는 한편 입주권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드러나는 만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이므로 프리미엄을 주고 샀더라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취득·등록세를 내게 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신상득 기자 twins5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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