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24평형 아파트경매에 80명입찰

2006.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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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아파트 경매의 과열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최근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나왔다. 감정가 1억4000만원인 용인의 24평형 아파트 경매물건에 무려 80명이 입찰, 시세보다 10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

31일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엔알컨설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경매법정에서 이 아파트가 1억1200만원에 경매에 올랐다. 감정가는1억4000만원이지만 1차례 유찰돼 가격이 내려간 것.

그 결과 무려 80명이 참여해 서류미비로 자격이 박탈된 1명을 제외하고 79명이 경쟁했다. 과당 경쟁 탓에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보다 40% 가량 높은 1억954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1억9000만원. 낙찰 받은 가격에 밀린 관리비와 명도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 시세보다 1000만원이나 더 주고 경매로 매입한 셈이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과열된 것은 법원경매물건 감정가가 최근 급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경매물건은 감정평가 후 대략 6~9개월 정도가 지나야 입찰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지역 개발호재와 최근 발표된 리모델링 연한 단축이라는 규제완화가 12년차인 이 아파트 입찰경쟁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유엔알컨설팅 김재일팀장은 "법원경매를 통한 아파트 매입은 일반시세보다 8~10%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번 낙찰자는 입찰 당시 과열된 주변 분위기에 흔들려 높은 가격을 써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엔알컨설팅은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위해 현장 부동산을 방문,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입찰서류 작성시 법원 매점이나 한적한 곳에서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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