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산·남양주 청학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 연대 분양전환 가격 '인하'투쟁

2006. 10.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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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분양가 거품을 빼 한 푼이라도 싸게 받자."

분양전환을 앞둔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연대, 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소송을 잇달아 내는 동시에 자치단체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 원가공개소송 승소 사례가 늘고, 노무현 대통령의 '건설원가 공개가 대세'라는 발언 이후 주민 공동대책위가 곳곳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주민들이 운집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설명회 참가 열기

25일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22일 의정부 송산주공 1·2·4단지와 남양주 청학 주공 7단지 등 내년 7∼10월에 분양전환되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순회하는 단지별 분양전환 포럼이 열렸다. 분양을 최장 1년이나 남겨놓은 시점이지만 단지마다 가구수의 절반 이상 주민이 참가했다.

공동대책위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지난해 분양을 마친 송산주공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도 참여시켜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다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포럼에서 주공이 송산주공아파트 23평형의 경우 8000만원선 분양가 요구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원가공개 등을 통해 이를 최대한 인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이 임대인 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여서 세부항목의 원가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산주공 1단지는 지난 6일 이미 소송을 시작했고 4단지는 곧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송산2단지와 남양주 청학 주공 7단지는 주공이 분양가격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해올 것이 분명하지만 소송진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낸 상태다.

양주시 덕정 주공 2단지 주민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소송에서 지난 3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공과의 분양전환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지별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분양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주공의 '불법거주배상금'을 막아내는 방안도 된다.

주공 "원가연동제 대상 아니다"

공대위는 의정부시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의 조속한 제정도 요구했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의무기간(5년) 만료 6개월 전 주공에 분양전환 준비를 권고하고, 투명·공정한 감정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송산주공 1단지 이호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공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분양가를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하던 임차인들의 자세가 이젠 분명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공 서울지역본부측은 "대법원이 원가공개를 최종 판결한 바 없고, 이들 아파트는 2002년에 지어져 토지비·택지비·설계비와 직·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이 공개되는 원가연동제(판교지구 첫 적용)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어느 선에서 타협될지 주목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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