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아트센터 주차장 유료화

2006. 10.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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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는 오는 11월 1일부터 부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요금 징수는 관람석 규모(3천300석)에 비해 주차장 수용대수(669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근 기업체, 음식점 등 주변 건물 이용객들이 무단 주차하면서 관람객들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30분까지 4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이후 10분당 300원씩 부과된다. 공연 및 전시관람객은 2시간 이내에 한해 각각 2천원과 1천원을 내야 한다.

센터측은 다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리고 공연이 없는 매주 월요일과 개관 기념일, 명절 연휴, 성남시민의 날 등에는 무료 개방하기로 했으며 장애자, 국가유공자, 경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기로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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