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이토미사키 누드사진 게재 '무죄'

2006. 10.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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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본의 인기 탤런트 이토 미사키(28)가 월간 '부브카'와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잡지가 이토라고 추정되는 누드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 이토는 37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도쿄 지방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만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며 잡지사측은 이토에게 11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탤런트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토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9월27일 법정 화해를 거쳐 결국 소송을 철회했다. 잡지사 측과 "앞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 동시에 1심 결과에 따라 받은 배상금도 반납했다.

'부브카' 발행사인 코어매거진 측은 "배상금도 돌려받았고, 실질적인 승소라 생각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부브카'는 이토 외에도 히로스에 료코, 오시오 마나부 등 숱한 유명 연예인들과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이토는 171㎝의 큰 키에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출신 배우다. 드라마 '전차남'에 여주인공 '에르메스'로 출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현시점 최고의 CF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한류스타 최지우와 함께 출연한 미용프로그램이 일본과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용호기자 y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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