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큐텍 대표 영장 기각은 수사방해"..法-檢 '심상찮은 기류'

법원이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과 관련 상품권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류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8일 기각하자 사행성 게임비리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류씨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류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범죄를 자백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며 범죄척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반(半)공개자료인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기 심의과정에서 서류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류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혐의 사실 가운데 일부는 입증이 됐고 일부는 입증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대구 고법과 지법을 초도 순시한 뒤 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훈시를 하면서 "법원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무분별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압수 수색 영장은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수사를 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법관도 이미 당해 봤지 않았느냐"며 "왜 이런 것을 법관이 도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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