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사전구속영장 기각
2006. 9. 18. 21:48
【서울=뉴시스】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씨큐텍 대표 유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유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부 범죄 혐의의 경우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스타문화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택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 30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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