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다 잘 나가는 가짜 변호사" 검찰에 덜미

2006. 9.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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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방봉혁.주임검사 차맹기)는 18일 변호사 행세를 하며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변호의뢰를 받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송모씨(49. 모 주간신문 기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에게 변호사겸 D뉴스 청와대 출입 기자라며 판.검사 경찰과 잘 통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또 내연녀는 사무장을 역할을 하면서 "송 변호사는 잘 나가는 능력있는 변호사"라며 홍보하고 사건 수임료를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송씨는 지난 2003년 8월께부터 지난해 5월께 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사건 의뢰인 7명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의뢰받고 사건수임료로 36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송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3대에서 약 2년에 걸쳐 96명에 관한 소송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이중 8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자 대부분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 진술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사에 애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파일에는 소송기록외에 사건수임기록, 민사소송관련 소장, 준비서면, 형사사건 고소장, 세무관련 소송자료 등이 포함됐다.

송씨는 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사건수임료 1700만원 외에 별도로 성공사례금 1000만원을 받기로 정한 수임계약서도 발견됐다.

검찰은 송씨의 집에서 소송관련 서류, 변호사사무실 대봉투 100여장, 복사기, 컴퓨터 3대, 등 20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송씨의 사무실에는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은 월중행사계획, 재판일정 등 사건요약 접수부 등이 비치돼 있어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다를바 없었으며 평소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변호사보다 잘 나가는 변호사" 로 불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하려 하자 수사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임덕철기자 ult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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