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교통사고 대처요령

2006. 9.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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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용관기자] [Car & Life]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 경험이 전무한 운전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게 중요하다.

우선 사고 발생시 사고 장소에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사고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사고 및 파손 정도를 점검하고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기록,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고 당사자는 물론 동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알아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인사 사고의 경우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부상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흡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미한 사고는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비로 처리하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 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처치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추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마지막으로 차량견인은 사고발생시 무조건 응하지 말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때만 해야 한다. 견인 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사전에 정확히 정한 후에 결정하는게 좋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를 대비, 보험사 긴급출동 전화번호와 보험증권(보험카드), 차량검사증, 비상표지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

김용관기자 ky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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