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5일 부터 주민등록·초본도 인터넷 발급

안경애 2006. 9. 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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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그동안 시스템상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준비작업을 해온 끝에,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인터넷(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인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함께 11일 공포된 개정규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현 세대원의 전입일ㆍ변동일, 변동사유 항목만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 받는 등ㆍ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했고,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도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는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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