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민등록초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2006. 9. 11. 15: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