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원 주민초본,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다"..행자부

2006. 9.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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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행정자치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같은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www.egov.go.kr)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지난 해 7월 1일 개정 시행 규칙에 따라 무료다. 단, 동사무소 등 일선 창구 발급 수수료는 350원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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