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용 공급거부 안돼"..공정위, 로열정보 제재

2006. 9. 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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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터널용 화재탐지설비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독점수입 자재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로열정보기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로열정보기술은 터널용 화재감지기인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를 스위스의 시큐리톤 AG사로부터 독점 수입하고 있다. 터널용 화재 감지기 공급시장에서 70% 이상을 점하고 있고,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공급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앞서 신화전자는 지난 2004년 11월 로열정보기술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로열정보기술은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신화전자의 수차례 공급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화전자는 해당 공사 수행을 포기했고, 로열정보기술이 이를 대신했다가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 것.

공정위는 "특정 상품의 독점수입권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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