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자재 공급 거부한 독점수입업자에 시정명령
2006. 9. 7. 09:18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용 화재탐지설비공사용 자재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로열정보기술㈜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로열정보기술㈜은 주변이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면 작동하는 터널용 화재탐지기인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를 외국에서 독점 수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로열정보기술은 2004년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다른 회사가 감지기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결국 공급을 요청한 회사가 해당공사를 포기했으며, 대신 공사를 로열정보기술에서 맡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특정 상품의 독점수입권자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독점수입되는 상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 독점수입권자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보호하고 공사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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