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선거운동 40대 벌금형
2006. 8. 30. 16:05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30일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박모씨(40.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열린우리당 당원인 박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35분께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운동중이던 일부 선거구민에게 접근, 특정 후보의 기호를 알려주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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