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위반 과태료 44건 무더기 부과

2006. 8.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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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신고기한 위반으로 44건의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신고된 4만11건 중 충주시 31건, 청주시 11건, 증평군 1건, 단양군 1건 등 44건이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1개월동안 취득세(거래 금액의 2%)와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취득세의 2배(거래금액의 4%), 3개월 이후엔 취득세의 3배(거래금액의 6%)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고기간 위반으로만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늘어나자 내년 1월부터 신고 의무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는 개인간의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신고하고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 등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며 "과태료 금액은 수십만원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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