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재개
2006. 8. 10. 09:03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외환은행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RA) 제휴계약을 체결, 범용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 등 모든 전자거래를 인증서 하나로 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국내 은행을 통한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
이번 계약으로 외환은행은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신청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을 담당하는 등록기관 역할을 맡고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기관(CA)으로서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뒤 홈페이지(www.keb.co.kr)의 인증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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