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선족' 중국어 학원 강사-대표 검거
2006. 8. 1. 11:45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중국어 전문학원을 차려놓고 외국어강사 자격이 없는 조선족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온 혐의로 모 중국어 학원대표 한모씨(50)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강의를 해온 혐의로 조선족 조모(32)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 학원대표 3명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수원 영통과 율전동 일대에서 중국어 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조씨 등 외국어강사 자격이 없는 조선족 5명에게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어회화 강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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