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논란

2006. 5.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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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 앵커: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8살까지, 7급 공무원 시험은 35살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모씨 등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9급의 경우 28살로 제한하더라도 고교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6 동안의 응시기회가 주어져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기각된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효정 재판관 등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살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인준, 조재현 재판관은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나이가 어리면 지휘 통솔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를 이유로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은 법률로서의 효력은 유지하게 됐지만 공무원 급수에 따른 응시연령 차별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ch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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